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어린아이 간 빼먹기 (문단 편집) === 조선 === 근데 사실 이 [[도시전설]]은 [[조선]]시대부터 존재했다. 전설 수준이 아니라 실제 사례가 있었으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어 실록에 실릴 정도였다. 실록 상의 기록을 보면 그 정도가 매우 심하다. 다만 시작이 [[한센병]](나병, 천포창)이 아닌 성병으로서, 아래 기록된 음창은 악성 매독이다. 다음은 당시 실록의 기록이다. >이때에 경중에는 사람을 죽여 그 쓸개를 취하는 자가 자못 많았는데 혹 잡혀서 죄를 받은 자도 있었다. 이때 [[양반|사]][[평민|서]](士庶)들이 [[주색]](酒色)을 좋아하다가 [[매독|음창]]([[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342874&cid=58505&categoryId=58527|淫瘡]])에 걸린 자가 많았다. 한 [[의관]]이 이르기를 '사람의 쓸개를 가져 치료하면 그 병이 즉시 낫는다' 하므로 많은 재물로 사람을 사서 사람을 죽이고 그 쓸개를 취하곤 하였다.[* 소설 [[임꺽정]](林巪正)에서는 음창(성병) 걸린 부유층 자제들이 서민의 아이들을 잡아다 죽여 장기를 취해 약으로 쓰고 버린다는 내용이 나와있다. 간이 아니라 쓸개로 정확하게 기술하였다.] 이보다 앞서 경중의 동활인서(東活人署)·보제원(普濟院)·홍제원(弘濟院) 및 종루(鐘樓) 등처에 걸인들이 많이 모여 떨어진 옷을 입고 바가지를 들고 가두에 걸식하는 자가 누누이 있었는데 4∼5년 이래 노중(路中)에 한 명의 걸인도 없었다. 이는 대개 쓸개를 취하는 자에게 죄다 살해되어서이니 걸인들을 살해하기는 매우 쉬웠기 때문이다. 그들이 다 없어지자 다시 평민에게 손을 뻗쳤기 때문에 여염 사이에 아이를 잃은 자가 자못 많았다. >- [[명종(조선)|명종]] 32권, 21년(1566 병인 / 명 가정(嘉靖) 45년) 2월 29일(신묘) 첫째 기사. >"배를 갈라 사람을 죽인 자를 체포하는 일을 해조로 하여금 공사로 만들게 하라" 하였는데 이는 경연관의 아룀에 의한 것이다. 이때 경외의 사람들이 [[인육]](人肉)과 사람의 간담(肝膽)을 [[매독|창질]]([[https://hanja.dict.naver.com/#/entry/ccko/92371d34b9ef4e7c9d2b0c3b90d6a703|瘡疾]])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기 때문에 흉악한 무리들이 소아(小兒)를 사람이 없는 곳으로 [[유괴]]함은 물론이고 비록 장성한 남녀라도 혼자 길을 가는 경우에는 겁략하여 모두 배를 가르고 쓸개를 꺼내었는데 이는 그 쓸개를 팔면 많은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무에 묶여 배를 갈리운 자가 산골짝에 잇달아 있으므로 나무꾼들이 나무를 하러 갈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법을 만들어 현상금을 걸고 체포하게 한 것이다. >- [[선조(조선)|선조]] 10권, 9년(1576 병자 / 명 만력(萬曆) 4년) 6월 26일(정해) 첫째 기사 >비망기로 일렀다. >"사람이 사람의 쓸개를 빼낸다는 일은 천하 고금에 듣지 못한 바이다. 짐승같은 오랑캐들이 사는 곳이라 하더라도 이런 풍속이 있겠는가? 인심이 흉악함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포도 대장은 오래도록 잡지 않았으니 마땅히 하옥하여 무겁게 다스려야지 파직에 그쳐서는 안 된다. 평소 경연에서 일찍이 우리 나라의 간세(奸細)한 무리들이 사람의 쓸개를 몰래 중국에 판다는 말을 듣고는 모골이 송연하였는데, 지금 그런 폐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형조에 말하여 온갖 방법으로 조치하여 잡되, 잡은 사람에게는 특별히 중한 상을 주도록 하라." >[[선조(조선)|선조]] 40년 5월 12일 갑술 3번째기사[[https://sillok.history.go.kr/id/kna_14005012_003|#]] 한편으로는 정작 한센병 환자들은 아무 짓도 안 하는데 한센병 환자의 가족들이 이 이야기를 믿고 진짜로 어린아이를 납치, 살해한 사례도 있다. 실로 [[푸코의 진자(장편소설)|도시전설이 사람 잡았다]]고 볼 수 있겠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